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일회용 기저귀(폐섬유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공고
입찰공고번호 :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시설팀 제2020-01호
1. 입찰개요 가. 입 찰 건 명 : 일회용 기저귀(폐섬유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입 찰 유 형 : 제한경쟁입찰(최저가 낙찰)
다. 계 약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년
라. 예상배출량 : 연간 36ton
마. 현장(용역)설명 :
2020년 3월 31일(화) 16시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제2별관(일송빌딩) 3층 세미나 1실 바. 입 찰 일 시 :
2020년 04월 03일(금) 15시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제2별관(일송빌딩) 3층 화상회의실 사. 등록, 현장설명, 입찰 장소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분담이행) 가능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kg당 단가)이며, 수집운반·소각 비용, 전용 비닐을 포함한 금액으로 예정가격 이하의 유요한 입찰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3.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등록 시 현금, 은행자기앞수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상장유가증권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 전일까지 본원 시설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입찰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 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용역(현장) 설명에 참석하고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직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 사업 허가를 득하였으며, 냉장차량을 구비한 업체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한함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관련 [별표7]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냉장차량을 구비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 공동계약(분담이행)시
▶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함
▶ 공동수급체 중복결성 안됨
▶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 별도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입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5. 입찰등록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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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설명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1부(본원서식) 2)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6)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지참) 7)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9)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허가증 및 사용개시신고내역 11) 공동수급협정서(공동계약의 경우) 1부 |
6. 계약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아래 사항을 구비하여 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① (사용)인감도장
② 계약보증금(보증보험증서 또는 현금납부)
③ 수입인지(인지세법에 따른 해당금액)
④ 계약(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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