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이용안내 > 서류발급| 제증명서 종류 | 수수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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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발급 | 재발급 | |||
| 증명서 | 일반진단서 · 영문진단서 | 20,000원 | 1,000원 | 재발급 기간3년 |
| 입퇴원확인서 (국문/영문)· 입원(재원) 확인서 | 3,000원 | 1,000원 | ||
| 외래(응급)진료사실확인서(상병”유”)(국문/영문) | 3,000원 | 1,000원 | ||
| 외래진료사실확인서(상병”무”) | 3,000원 | - | ||
| <외래>건강진단서 | 20,000원 | 1,000원 | ||
| 코로나19 PCR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국문) | 1,000원 | - | ||
| 코로나19 PCR·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영문) | 3,000원 | - | ||
| 일본검사증명[COVID-19] | 20,000원 | - | ||
| 중국시험성적서[COVID-19] | 20,000원 | - | ||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 무료 | 무료 | ||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건강보험) | 무료 | 무료 | ||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전극용)(건강보험) | 무료 | 무료 | ||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전극용)(의료급여) | 무료 | 무료 | ||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무료 | 무료 | ||
|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의지·보조기 등)처방전(건강보험) | 무료 | 무료 | ||
|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의지·보조기 등)처방전(의료급여) | 무료 | 무료 | ||
| 보조기기(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처방전(건강보험) | 무료 | 무료 | ||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등록 신청서 | 무료 | 무료 | ||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건강보험) | 무료 | 무료 | ||
| APD 소모성 재료 처방전 | 무료 | 무료 | ||
| 산소치료 처방전(건강보험, 의료급여) | 무료 | 무료 | ||
| 양압기 처방전(건강보험, 의료급여) | 무료 | 무료 | ||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 무료 | 무료 | ||
| 예방접종 확인서 | 10,000원 | 1,000원 | ||
| 장애인 증명서(소득공제용) | 1,000원 | 1,000원 | ||
| 진료비 세부내역서(입원 · 외래) | 무료 | 재발급 기간 2년 | ||
| 진료비 영수증 (입원 · 외래) | 무료 | |||
| 원외 처방전(서류제출용) | 무료 | |||
| 진료비 납입 확인서(연말정산용) | 무료 | 재발급 기간 1년 | ||
| 직원용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퇴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무료 | - | |
※ 이 외의 증명서 발급은 병원에 직접 내원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종류에 따라 절차, 구비서류 상이함으로 아래 내용 확인바랍니다.(방문자에 따라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진단서는 환자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한 경우 에는 증빙서류 및 관계서류 지참하셔야 가능합니다.(의료법 제17조)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가능합니다.
| 환자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환자가 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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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 - 신분증(학생증,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중 택1 | ※통상 만10세 이상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 - 신분증(학생증,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중 택1 |
| 환자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환자가 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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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여야 함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 ·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 환자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환자가 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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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 위임 받은 당사자가 직접 발급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 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 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 자필 서명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 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 ·자매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각 상황별 구비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 환자 동의 불가 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과 친족의 법정 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도 신청 가능.
단, 각 상황별 구비서류와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신청자(대리인)신분증을 추가로 제출 시 가능하다.
예시) 사망환자 사본발급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신청 할 경우 구비서류
- 친족신분증, 친족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 확인 서류,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신청자(대리인)신분증
|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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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사실 확인 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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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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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행방불명 확인 서류(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
|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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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의사무능력자 확인 서류(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